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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 먼저
법률과 규정이 충돌하거나 중복될 경우, 다음과 같은 “우선 적용 원칙”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:
✅ 1. 상위법 우선의 원칙
법령(법률) > 시행령 > 감독규정 > 고시 > 가이드라인
| 구분 | 예시 | 우선순위 |
| 법률 | 정보통신망법, 전자금융거래법 | ⬆️ 최우선 |
| 시행령 |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| 보조적 적용 |
| 행정규정 | 전자금융감독규정, 금융보안 규정 등 | 법률 하위 규범 |
| 고시/지침 | 보안성심의 기준안, 가이드라인 등 | 참고 수준 (위반 시 직접 처벌은 X) |
✅ 2. 특별법 우선의 원칙
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률(특별법)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| 항목 | 예시 적용 | 우선순위 |
| 특별법 | 전자금융거래법 (금융사 대상) | ⬆️ 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 |
| 일반법 | 정보통신망법 (일반 기업 대상) | ⬇️ 보충적으로 적용 |
📌 즉, 금융기관이라면
→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
→ 정보통신망법은 보충 적용
✅ 3. 중복될 경우 해석 기준
| 상황 | 적용 방식 |
| 같은 의무가 양쪽 법령에 존재 | → 둘 다 지키는 게 원칙 (보안성 심의 등) |
| 내용이 상충되거나 모순됨 | → 상위법 또는 특별법 우선 적용 |
| 하위규정이 더 엄격함 | →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면 더 높은 기준 적용 가능 (내부통제 목적) |
✅ 예시: 보안성 심의
| 항목 | 전자금융감독규정 | 정보통신망법 |
| 근거 | 전자금융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규정 |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2 등 |
| 대상 | 금융회사 (은행, 증권사, 카드 등) | 일반 기업 (온라인 서비스 전반) |
| 우선 적용 대상 | → 금융사라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우선 적용 | |
| 정보보호 인증, 심의 기준 | 양쪽이 일부 중복 가능하지만, FSS 기준이 더 구체적 |
✅ 요약 한 줄
여러 법규에 같은 내용이 있다면, 상위법과 특별법이 우선이며,
실무에선 둘 다 충족하되,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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